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출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들로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후 첫 6개월 동안은 이자상환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일~9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되며 월요일은 끝자리가 1이나6 화요일은 끝자리가 2이거나 7
수요일은 끝자리가 3이나 8 목요일은 4이거나 9 금요일은 5이거나 0 인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위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1.06.30 |
---|---|
메타버스란 제페토 다운로드 로블록스 다운로드 쉽게 하기 (0) | 2021.05.25 |
아기 어린이 주식투자 (0) | 2021.05.06 |
디지털 화폐란? CBDC란? (0) | 2021.05.06 |
기부 상속세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지불 내용 정리! (0) | 2021.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