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리대출1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저리대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출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들로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후 첫 6개월 동안은 이자상환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일~9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