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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세금) 1년 유예 확정 2023년

by healthy, happy life 2021. 11. 30.

 

암호화폐가상자산
암호화폐가상자산

암호화폐 세금 1년 유예 (2022->2023년)

내년 1월부터 하기로 예정되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세금 부과가 1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도박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예하는 것이었으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0%를 소득세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대상

암호화폐 과세의 대상은 암호화폐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잡고 있으며 시점은 1년 유예되면 내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 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야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하여 이미 잠정합의를 하였으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비교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증권거래세 0.23%만을 제외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5000만원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다만 과세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방법

우선 과세 기간은 1년 유예가 되었으므로 2022년 ->2023년으로 보시면 되고

대상은 : 암호화폐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방식은 : (소득액-250만원) x 20%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암호화폐가 도박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세금은 엄청나게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이익금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연금공제액도 2023년부터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므로 암호화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면 현재 예정된 20%가 아닌 거의 세금 없이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 과세도 현재 여야가 합의되어 유예가 된 것으로 보았을 때 내년에 과세 방법에 대해서도 수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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